이혼전담센터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기한과 조건

협의이혼을 하면서 서둘러 마무리했다가, 나중에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위자료는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기한과 합의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기한, 합의서의 영향, 준비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이혼할 때 위자료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거나, 금액만 정하고 지급받지 못했거나, 나중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청구를 받아 대응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청구 요건과 기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위자료에 관해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민법은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기간을 이혼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중 부정행위 같은 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 후라도 상대의 책임을 입증할 대화 기록이나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가 있을 때 살필 점
- 합의서에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 모든 청구를 끝낸다는 뜻의 부제소 합의가 들어 있는지
-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난 경우인지
이런 문구가 있으면 청구가 막힐 수 있지만, 합의의 경위와 문구의 범위에 따라 다툴 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산분할과의 관계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도의 청구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재산분할도 못 받은 상태라면 두 기한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책임의 정도, 양측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정해지며 일정한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직후에 합의가 없었더라도 다시 협의를 시도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갈 때의 진행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이혼 원인이 된 사건, 즉 부정행위나 폭언·폭력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모으기 어려울 수 있어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고,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나 사진을 먼저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이 필요하다면 연락이 닿는지도 확인하세요. 소송 비용과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을 함께 따져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대가 소송을 피하려 재산을 정리할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점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줄어드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원본과 이체 내역은 반드시 아닌 사본이라도 따로 보관해 두세요.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이혼 합의서와 협의이혼 확인서, 혼인 중 책임을 보여 주는 대화와 사진, 이혼한 날짜와 이후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내역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합의서와 자료를 검토해 청구 가능성과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