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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바람 이혼, 서로 외도했다면 위자료와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맞바람 이혼, 서로 외도했다면 위자료와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나 역시 다른 사람과 만난 적이 있다면, 이혼 소송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막막합니다. 서로 잘못이 있는 이른바 맞바람 상황에서는 누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맞바람 이혼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이혼 가능 여부, 책임 판단, 위자료와 재산분할, 준비할 자료 순서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한쪽만 외도했다면 책임 소재가 비교적 분명하지만, 맞바람은 양쪽 모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부부관계가 이미 깨져 있었는지, 상대의 외도를 알고도 용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소송을 내면 방어만 해야 하는지, 내가 반소를 낼 수 있는지도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이혼 요건과 절차

민법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맞바람이라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갑니다. 이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가 다투어집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에 따라 정해지므로, 양쪽에 모두 책임이 있으면 서로의 책임 정도를 비교해 반영하게 됩니다. 한쪽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서로 비슷한 경우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몫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내 외도 상대가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주의할 점

  • 상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이 드러나는 기록(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 등)
  •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상황, 부부 재산 자료
  • 내 행동과 관련해 상대가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한 메모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상대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보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행동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 앞에서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소송에서는 책임을 인정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 때는 별거 중 생활비와 자녀 양육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외도 여부와 별개로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지가 양육자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곧바로 양육권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 환경과 아이와의 관계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 중에 새로운 만남을 이어 가면 상대에게 추가 주장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이후 행동은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세요. 상대와의 연락은 가급적 문자나 메신저 같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양쪽의 사정과 증거를 검토해 이혼 청구 가능 여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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