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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의이혼이 어려워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조정이혼 기간」입니다. 언제쯤 끝나는지, 조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이후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이혼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기간을 좌우하는 요인과 조정 성립 뒤 처리할 일을 정리합니다.
조정이혼이란
가사소송법은 이혼 같은 가사 사건은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내면 조정 절차가 먼저 열리는 것이 보통이고,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에서 부부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양육, 면접교섭, 위자료 등에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재판에서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조정이혼 기간을 좌우하는 요인
조정 기일은 법원이 정하고 몇 번의 기일이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달이면 끝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다음 요인에 따라 길어지거나 짧아집니다.
- 이혼 자체에 부부가 모두 동의하는지
- 재산 목록과 분할 비율에 대한 의견 차이
-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입장
-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는지, 주소가 확인되는지
- 재산 조회나 양육 환경 조사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지고, 이때는 판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은 법원에 신청한 뒤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쳐야 하므로 기간을 비교해 보고 절차를 고를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 뒤 처리할 일
조정이 성립해도 이혼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정한 부동산 이전이나 양육비 지급 방법도 조정 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이행을 요구하기 쉽습니다.
조정에 임하기 전 생각해 둘 점
조정은 법원이 선임한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부부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끄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목적이므로 요구를 끝까지 관철하기보다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미리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필요와 부모의 소득을 바탕으로 정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를 고려합니다. 이혼 사유에 책임이 있는 쪽이 있다면 위자료도 함께 논의됩니다. 이런 항목을 조정 조서에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로 적어야 나중에 이행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이어 가기 쉽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부채 등 재산 목록과 자료
-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 상황, 양육비 부담 계획
-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나 사진
자료는 미리 복사본으로 정리해 두면 조정 기일에 바로 제출할 수 있어 진행이 빨라집니다. 재산 자료는 최신 잔액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부부의 상황과 자료를 검토해 조정에서 정리할 쟁점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