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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절차, 신청부터 조정기일과 성립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이혼 절차, 신청부터 조정기일과 성립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배우자와 이혼 이야기를 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협의가 멈춘 경우, 법원을 통해 이혼을 정리하는 길이 조정이혼입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조정은 어떤 자리인지 몰라 시작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이혼이 일반 소송과 어떻게 다른지, 신청부터 조정기일, 성립과 불성립 이후까지의 흐름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와 재산분할·양육 조건에 모두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어느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건에서 갈리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부부 한쪽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 사건은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이혼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이 먼저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정이혼의 기본 절차

  • 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며 이혼 사유,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위자료 등 원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 조정기일 지정: 법원이 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하고, 조정담당 판사나 조정위원이 각자의 사정과 요구를 듣습니다.
  • 조정 시도: 한쪽씩 따로 이야기를 듣거나 함께 앉아 쟁점을 좁히며 합의 가능한 안을 찾습니다.
  • 결과: 합의되면 조정이 성립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소송보다 부담이 적다고 느끼는 분도 있지만, 기일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말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불성립하면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확정된 판결과 같게 취급됩니다. 이후 이혼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하며,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어 일정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또 법원이 합의에 가까운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에 나갈 때는 무엇을 양보할 수 있고 무엇은 지켜야 하는지 미리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 방식, 양육비 액수는 서로 얽혀 있어, 하나를 양보하면 다른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조정위원은 결론을 강요하지 않지만, 현실적인 접점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 제안을 받았을 때 바로 답하기보다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일 전에 법원에서 보내는 안내문과 제출 요청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이 있으면 지켜 주세요. 자녀가 있는 사건은 양육 환경을 살피는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시기와 별거 시기 정리
  • 부동산·예금·차량·부채 등 재산 목록과 증빙 자료
  •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 상황, 양육비 분담에 관한 생각
  • 이혼 사유와 관련된 메시지, 사진, 진단서 등 보관 중인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부부의 사정과 자료를 검토해 조정 단계에서 어떤 주장을 준비할지, 조정이 어렵다면 소송에서 무엇을 다툴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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