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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재산분할, 이혼할 때 주식은 어떻게 나누나요

주식 재산분할, 이혼할 때 주식은 어떻게 나누나요

이혼 과정에서 주식은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가치가 변동하고 평가가 어려워 다툼이 큰 재산입니다. 누구 명의인지,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 여부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과 특유재산을 둘러싼 쟁점, 준비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주식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식이 한쪽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혼인 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아니라 형성 과정이 기준입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시점과 방법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이 끝나는 때이며, 주식 가치도 그 무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쪽이 재산을 일부러 줄였다면 그 이전 시점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타인 명의로 돌렸다는 의심이 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합니다. 증권사에 거래 내역을 요청하거나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가격이 오르내리므로 어느 시점을 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으므로 감정을 통해 기업 가치를 평가해야 하고, 감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율과 분할 방법

분할 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혼인 기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가사와 양육의 역할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맞벌이 여부나 한쪽이 가사를 전담했는지도 고려됩니다.

퇴직금 대신 받은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같은 보상은 혼인 중 근로의 대가인 경우가 많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아직 행사하지 않은 권리인 경우 가치 평가와 분할 시기가 복잡하므로 계약서와 부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은 주식을 직접 나누거나 한쪽이 주식을 갖고 상대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회사 경영과 관련된 주식이라면 직접 나누기보다 금전 정산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할 자료

증권 계좌 거래 내역과 보유 주식 현황,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 비상장회사라면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정관, 상속·증여 관련 서류를 모아 두세요.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필요합니다.

주식 평가는 분할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 소송이 길어질 때 어느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평가를 둘러싼 다툼이 길어지면 소송 기간이 늘어나고 비용도 커지므로, 평가가 필요한 주식이 있다면 소송 초기에 감정 신청 여부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분할 대상 범위와 평가 방법에서 살필 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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