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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이혼할 때 어떻게 정하나요? 절차와 판단 기준

친권자지정, 이혼할 때 어떻게 정하나요? 절차와 판단 기준

이혼을 준비하는 부모에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친권자지정입니다. 아이의 학교, 병원, 통장, 여권 같은 일을 누가 결정하는지가 달린 문제이고, 상대와 감정이 상해 있을수록 협의가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이 친권자를 어떻게 정하도록 하는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넘어가는지, 법원이 무엇을 살피는지, 그리고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친권자지정이 필요한 상황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을 친권자로 정해야 합니다.

흔히 헷갈리는 점은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친권자는 아이의 법률상 결정을 맡는 사람이고, 양육자는 아이와 함께 살며 실제로 키우는 사람입니다. 두 지위를 한 사람에게 둘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나누어 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지정 절차

민법 제909조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 협의이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이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도 어느 쪽이 친권자로 적합한지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혼 뒤 변경: 이미 정해진 친권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살피는 사정

법원은 부모 어느 쪽에 유리한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부모 각자의 양육 의지와 능력, 경제적 여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주거 환경, 아이의 나이와 의사, 형제자매가 함께 지내 왔는지 같은 사정을 종합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길게 주장하는 것보다 아이의 일상을 누가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것은 합의로 정한 친권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는지입니다. 한 번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정할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협의할 때 내용을 충분히 따져 보고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친권자지정 사건에서는 양육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아래를 미리 모아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 이력
  • 어린이집·학교 상담 기록, 병원 진료 기록, 학원 등록 내역 등 아이를 돌본 사람이 드러나는 자료
  • 양육 환경을 보여 주는 주거 형태와 근무 시간 자료, 소득 자료
  • 상대와 나눈 문자·메신저 기록 가운데 양육 분담과 관련된 부분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협의서 작성 방향과 가정법원 절차에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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