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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육자 지정 기준, 이혼 시 누가 되나요? 법원이 보는 것

이혼을 준비하면서 아이를 누가 키울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협의도, 소송도 길어집니다. 주양육자가 누구냐에 따라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 방식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양육자를 정하는 법적 근거와 절차, 법원이 판단할 때 살피는 사정, 양육비와 면접교섭과의 관계, 그리고 준비해 둘 자료를 정리합니다.
주양육자가 문제 되는 상황
주양육자는 이혼 뒤 아이와 함께 살면서 일상적으로 돌보는 부모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법에서는 양육자 지정, 양육권자 지정이라는 표현으로 다루며, 친권자와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은 대개 이혼 전부터 별거 중에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는가, 한쪽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갔는가, 맞벌이 속에서 돌봄을 누가 맡아 왔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의 행동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절차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부모가 협의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이 모두 이 안에서 정해집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 규정이 준용되어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이 판단됩니다.
또한 법원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자녀의 의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한 양육자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살피는 사정
주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출생 이후 누가 주로 돌봤는지, 현재 누구와 살고 있고 그 상태가 안정적인지
- 부모 각자의 양육 의지와 능력: 건강, 직업, 근무 시간, 도움받을 수 있는 가족의 유무
- 경제적 여건과 주거 환경
- 아이의 나이, 성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아이 본인의 의사
- 상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존중하는 태도
특히 어린 자녀일수록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일반론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점은,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가 아이를 빼앗고 빼앗기는 다툼처럼 비치기 쉽지만 법원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환경 변화가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지를 먼저 봅니다. 감정적인 비난보다 아이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양육자 지정은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라 아이의 나이가 들고 환경이 달라지면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면접교섭과 준비할 자료
주양육자가 정해지면 상대 부모는 양육비를 분담하고, 아이와 만나는 면접교섭의 방식과 횟수가 함께 정해집니다. 양육비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필요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아이의 어린이집·학교 기록과 진료 기록, 하루 돌봄 일정이 드러나는 메모, 양육 분담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 양쪽의 소득과 주거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주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