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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분리, 이혼할 때 따로 정할 수 있나요

친권 양육권 분리, 이혼할 때 따로 정할 수 있나요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아이입니다. 한쪽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고, 다른 한쪽은 친권을 포기하기 어렵다고 할 때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 키워드로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이 각각 무엇인지, 둘을 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고 아이에게 무엇이 좋은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고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달라질 때 생활에서 불편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양육권을 갖지 못하면 친권도 잃느냐는 것이고, 셋째는 한쪽이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친권까지 모두 가져가려 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입니다.

친권은 아이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에 더해 법정대리와 재산 관리 같은 법적 권한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고, 양육권은 아이를 실제로 데리고 살면서 먹이고 돌보고 가르치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은 둘을 반드시 한 사람에게 몰아 주도록 하지 않습니다.

요건·절차

민법은 이혼할 때 친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자는 별도로 부모가 협의해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즉 친권자는 한쪽, 양육자는 다른 쪽으로 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협의이혼: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정리합니다.
  • 재판상 이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함께 정해 달라고 청구하고, 법원이 가사조사 등을 거쳐 결정합니다.
  • 이혼 뒤 변경: 정해진 뒤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 방식에서 법원이 살피는 것

법원은 부모의 희망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양육 환경과 시간이 안정적인지, 아이의 나이와 의사가 어떤지, 상대방과 아이의 관계를 존중하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는 경우에는 양육하는 쪽이 친권자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병원 진료, 학교 선택, 여권 발급처럼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갈등이 반복되면 오히려 아이에게 불리할 수 있어, 분리를 합의할 때는 동의가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분담과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도 함께 정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친권과 양육권을 어떻게 나눌지 다투게 된다면 양육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아이의 어린이집·학교 관련 서류, 병원 진료 기록, 평소 돌봄을 분담해 온 내용을 알 수 있는 메시지와 사진, 현재 거주 환경과 근무 형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상대방이 양육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가족관계와 양육 상황, 협의 내용을 검토해 협의서 작성과 소송에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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