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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이혼 때 누가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친권 양육권 이혼 때 누가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이혼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아이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는 정리하더라도 아이를 누가 데리고 살지, 앞으로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할지는 쉽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이 문제와 함께 챙길 사항과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로 달라지는 고민

같은 이혼이라도 고민은 다릅니다.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 그대로 키우고 싶은 경우,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서로 양육을 맡겠다고 다투는 경우, 반대로 양육을 맡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면접교섭만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양육권은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키우는 권리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두 가지를 한 사람이 맡을 수도, 나누어 맡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법원 확인 전에 숙려기간을 거치고,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심판 정본을 내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자녀 유무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을 거쳐 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친권자 지정,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같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혼 판단과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이를 정합니다.

법원이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할 때 살피는 것

법원은 부모 어느 쪽의 잘잘못보다 아이에게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인 환경을 줄 수 있는지를 봅니다. 대체로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양육할 의사와 시간이 있는지, 주거와 경제 형편, 도와줄 가족이 있는지, 아이의 나이와 의사를 살핍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애착 관계가 비중 있게 고려되고, 어느 정도 자란 아이는 본인의 의견이 참고됩니다.

양육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 이롭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별거 중 지금 누가 아이와 사는지도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한쪽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가 상대방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불리하게 읽힐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되 양육자만 한쪽으로 정하는 방식도 논의됩니다. 이혼 뒤 단독 친권자가 되면 아이의 학교, 병원, 여권 발급 같은 일을 혼자 결정할 수 있어 편하지만, 상대방은 그만큼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반대로 공동으로 두면 의견이 갈릴 때 매번 협의가 필요합니다.

친권자를 정한 뒤에도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가정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처음 정할 때 생활 방식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합의서에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양육자가 정해지면 상대방은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금액은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나이와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법원이 참고하는 산정 기준표가 공개되어 있으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의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권리입니다. 횟수와 방법, 숙박 여부,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나중의 다툼을 줄입니다. 합의서에는 양육비 지급일과 계좌, 미지급 때의 처리도 함께 담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 최근 몇 년간 아이를 주로 누가 돌봤는지 보여 주는 자료: 어린이집·학교 연락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일정 메모
  • 양쪽의 소득과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
  • 별거 시기와 현재 아이의 거주 상황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양육과 관련된 것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의 쟁점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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