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친권 양육권, 이혼할 때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을 생각하면 재산보다 먼저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가 마음에 걸리는 분이 많습니다. 친권 양육권이라는 말을 함께 쓰지만, 두 개념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이 보는 기준, 미리 정리해 둘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지금 상황별로 달라지는 고민
합의로 이혼하려는 부부는 아이를 누가 맡을지, 상대에게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보여 줄지가 쟁점입니다.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경우에는 임시로 아이를 어디서 돌볼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상대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다고 느끼거나, 반대로 상대의 양육 태도가 걱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현재 아이가 누구와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요건과 절차
친권은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실제로 데리고 키우는 권리입니다. 이혼 뒤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정할 수도, 나누어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양육할 사람과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를 담아 법원의 확인을 받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해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이 보는 사정
-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 부모 각자의 양육 의지와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 아이의 나이와 의사, 학교·거주 환경의 안정성
- 형제자매와 떨어지지 않는지, 조부모 등 도움을 받을 환경이 있는지
아이가 어릴수록 지금의 돌봄 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어느 정도 자란 아이는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때 알아 둘 점
부모가 서로 양육을 맡겠다고 다투면 가사조사관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이와 면담을 하는 등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태도와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함께 살펴집니다.
양육자로 정해지지 않은 쪽도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식은 아이의 일정과 안전을 고려해 정하며, 이를 막는 행동은 나중에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번 정한 양육자도 사정이 크게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는 쪽이 정해졌다고 해서 상대의 부모로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양육비 분담은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가거나 상대와의 연락을 끊게 하는 행동입니다. 아이의 안정이 우선이라 이런 행동은 양육자를 정할 때 오히려 마이너스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혼 전 별거 중이라면 아이의 학교와 생활 리듬을 가능한 한 바꾸지 말고, 상대와 아이의 만남도 합리적으로 열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아이의 하루 일과와 등하원, 병원 진료, 학교 상담을 누가 맡아 왔는지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두면 좋습니다. 메시지나 사진, 어린이집·학교 연락 내역, 양육에 쓴 비용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아이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아이를 사이에 두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기록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양육 환경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