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칠곡 이혼상담, 처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을 결심했거나 고민하는 단계에서 상담부터 받아 보려는 분이 많지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방향이 잡히지 않은 채 배우자와 먼저 부딪히면 이후 협의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담에 앞서 알아 둘 이혼의 방식과 절차, 쟁점별 고민,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로 달라지는 고민
이혼 문제는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서로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한쪽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 상대의 외도나 폭력 같은 책임 사유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녀가 있는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채무가 얼마나 복잡한지, 지금 같이 살고 있는지 별거 중인지에 따라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이 세 가지를 먼저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이혼 방식과 절차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방식이고, 숙려기간을 거치며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면접교섭 등에 관한 합의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며,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지는 당사자의 주소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담 때 거주지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명의와 상관없이 형성 과정에 기여한 정도를 따집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까지 함께 살펴보게 되므로 재산 목록을 만들어 두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 환경과 지금까지의 돌봄 상황을 살핍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가장 조심할 점은 감정에 휩쓸려 증거를 훼손하거나 재산을 임의로 옮기는 일입니다. 공동 계좌의 돈을 갑자기 인출하거나 집을 나가면서 자녀를 데려가는 행동은 이후 재산분할이나 양육자 지정 단계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재산을 숨기려는 정황이 있다면 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담은 곧바로 소송을 시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협의로 정리할 수 있는지, 조정을 거칠지, 소송이 불가피한지를 판단해 보는 자리이니 우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을 선택하더라도 합의서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서류를 접수했다가 이행이 되지 않아 다시 소송을 하게 되는 일이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이행을 담보할 방법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 예금·보험·주식 내역, 대출과 채무 자료
- 이혼 사유와 관련된 대화, 사진, 진단서 등 보관 중인 기록
-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와 부부 각자의 수입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부부의 상황과 자료를 검토해 협의와 소송 중 어느 방식이 맞을지, 재산분할과 양육에서 살필 점이 무엇인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