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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청구, 인정되는 경우와 준비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파혼 위자료 청구, 인정되는 경우와 준비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고 예식장과 신혼집을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파혼을 통보하면 정신적 충격과 함께 이미 쓴 비용이 고민이 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서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지만, 약혼이 성립했다면 민법이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약혼이 인정되는 기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구분해 살피는 방법, 소송 전에 모아 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약혼이 인정되어야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약혼은 장래에 혼인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반드시 약혼식을 올려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을 전제로 상견례를 하고 날짜를 잡았는지, 양가에 결혼 계획을 알렸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애 관계에서 결별한 경우와, 결혼 준비를 상당히 진행한 뒤 파기한 경우는 구분해서 봅니다.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상견례 일정을 정한 대화 같은 자료가 합의의 존재를 보여 주는 단서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되나요

민법 제804조는 약혼 해제 사유를 정하고 있고, 제806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한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외도, 폭력, 중대한 거짓말, 이유 없는 일방적 통보 등은 책임을 따질 때 살피는 사정입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쪽에도 원인이 있었다면 책임이 나뉘거나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관계 기간, 준비 정도, 파기 경위, 당사자의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는 어떻게 나누나요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상 손해는 결혼을 믿고 쓴 비용 가운데 파혼으로 헛되이 된 부분입니다. 예식장 계약금, 웨딩 촬영과 예복 비용, 신혼집 계약 관련 손실처럼 지출 근거가 남아 있는 항목이 대상이 됩니다.

예물과 예단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주고받은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파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반환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 목록과 전달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에 준비하면 좋은 증거

결혼 약속이 오갔음을 보여 주는 메신저 대화, 양가 상견례나 인사를 한 기록, 청첩장, 예식장과 스튜디오 계약서 및 결제 내역을 순서대로 보관하세요. 파혼 통보 문자나 통화 녹음, 파혼 이유를 알 수 있는 대화도 중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면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연락은 차분하게 사실 위주로 남기세요. 사실혼 관계로 발전했다면 별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동거 여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파혼 직후에는 감정이 앞서 기억이 흐려지기 쉬우니, 사건이 있었던 순서대로 지금 기억나는 내용을 먼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제와 약혼 경위를 날짜별로 적은 메모, 지출 내역과 영수증, 파혼 전후의 대화 기록, 예물과 예단 목록을 준비해 주세요. 상대방이 위자료를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약혼 성립 여부와 파혼 경위, 손해 내역을 검토해 청구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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