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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이혼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서둘러 마무리하느라 재산 이야기를 뒤로 미룬 채 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재산을 나누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도,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기간 안에는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한 뒤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 기한, 대상 재산과 비율을 보는 방식,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이혼 후 재산분할을 알아보는 분들의 사정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이혼할 때 합의가 없었던 경우, 합의서를 썼는데 내용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 직후 재산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합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신고 이후에 쓴 합의서가 있다면 그 문구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지, 그 합의가 충분한 설명 속에서 이뤄졌는지에 따라 뒤늦게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요건과 절차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을 한 사람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규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막히므로 이혼일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고 남은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정해집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아직 받지 않은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려될 수 있지만, 실제 방식은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전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겨 놓았다면 그 사정도 함께 살핍니다.
대상 재산과 비율을 보는 방식
분할 대상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입니다.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재산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혼 직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흐름을 거래 내역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비율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가사와 육아의 몫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고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미 이혼한 뒤라면 재산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분할 기준 시점의 재산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위자료나 양육비 문제와 함께 한 번에 정리하는 경우도 많으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혼 관련 쟁점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준비할 자료
- 이혼 사실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이혼 신고 일자
- 이혼 당시 합의서나 협의 내용이 담긴 대화
- 부동산 등기, 예금과 증권 계좌, 보험, 퇴직금 자료
- 이혼 전후 재산이 이동한 내역
- 혼인 전 재산과 증여 및 상속 재산을 구분할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이혼 시점의 재산 상황과 기한을 검토해 청구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이혼 이후에는 서로 연락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하면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해 두고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협의를 하는 동안에도 기한은 계속 흐르므로, 협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기한 전에 법원에 청구를 먼저 접수하는 방법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