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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비용, 어떤 항목이 들고 누가 부담하나요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낼지 고민할 때, 소송에 어떤 비용이 드는지 먼저 따져 보는 분이 많습니다. 청구할 위자료보다 비용이 더 들지는 않을지, 이겨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에서 생기는 비용의 종류,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원칙, 비용을 줄이는 방법, 시작 전 정리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 수치보다 구조를 중심으로 봅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처음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소송을 내려면 법원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증거를 모으는 데 쓰는 돈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입니다.
비용의 종류
상간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돈과 그 밖의 비용으로 나뉩니다.
- 인지대: 청구 금액, 곧 소가에 따라 정해지는 소장 수수료입니다.
- 송달료: 소장과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 변호사 보수: 선임 계약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으로 정해집니다.
- 그 밖의 비용: 증거 수집 비용, 사실조회나 감정이 필요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소가는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청구 금액을 얼마로 정하는지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이미 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모르고 지나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누가 부담하는가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일부만 승소하면 법원이 승패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쓴 돈 전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이겨도 쓴 보수를 전부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일부만 인정되어 오히려 비용 부담이 늘 수 있어, 청구 범위를 현실적으로 잡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서 상담 때 어디까지가 보수에 포함되는지 분명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까지 포함하는지, 합의로 끝나도 보수가 달라지는지 같은 조건은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전달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위반 시 책임을 정해 둡니다. 또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해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증거가 이미 충분하다면 소송 전 단계의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를 보완하는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려면 가진 자료의 양과 질을 먼저 점검하세요.
준비할 자료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대화, 사진, 결제 내역
-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알 수 있는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증거 확보에 쓴 비용의 영수증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증거와 청구 범위를 검토해 소송 여부와 방법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