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협의이혼 상담 전에 알아야 할 숙려기간·절차와 준비 사항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서류를 내고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전에 정리할 문제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상황별로 어떤 고민이 생기는지,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합의는 됐지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지 못한 경우, 자녀 양육 방식에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 한쪽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는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이혼 의사를 유지해야 가능하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합의가 어렵거나 한쪽이 거부한다면 협의 대신 조정이나 재판 절차를 생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상담에서 현재 상태를 솔직하게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건과 절차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내고, 법원의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숙려기간은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이며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으나 재량이므로 소명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내야 합니다. 양육비는 금액과 지급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나중에 이행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쌓은 재산이 무엇인지, 각자의 기여가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동산, 예금, 퇴직금, 채무까지 목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뒤 청구도 가능하지만 기한이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인상이 있지만, 합의 내용이 모호하면 이혼 뒤 다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여부, 양육비 지급 시기와 방법, 면접교섭 방식처럼 나중에 다툼이 될 항목은 문서로 구체화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각자의 재산과 채무를 서로 공개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숨겨진 재산이나 채무가 나중에 드러나면 합의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이혼 과정에서 아이가 겪을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지, 면접교섭을 어떤 주기로 할지도 미리 이야기해 두면 이후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합의 내용을 공증하거나 조정 절차로 옮길지 여부도 상담에서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협의서의 내용은 이혼 뒤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담에서 조건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자료를 챙겨 오시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채무 내역
-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양육비 희망 조건
- 가정폭력·외도 등이 있었다면 관련 증거
법무법인 수림은 부부의 상황과 자료를 검토해 협의이혼의 진행 방향과 정리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