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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변경, 이미 정해진 만남 방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면접교섭변경, 이미 정해진 만남 방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할 때 합의하거나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 방식이 시간이 지나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 학교와 학원 일정이 바뀌었거나, 양육자나 비양육자가 이사·직장 변경을 했거나, 정해진 날짜에 만남이 계속 어긋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 글은 면접교섭변경을 생각하는 분이 알아 두어야 할 기준과 절차, 그리고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면접교섭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이 자녀와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횟수와 시간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변경을 고민하게 됩니다.

  • 만남 횟수나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고 싶은 경우
  • 숙박이나 방학 중 장기 만남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 상대가 약속한 만남을 반복해서 막거나 자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 반대로 만남 중 자녀의 안전이나 정서에 문제가 걱정되어 방식을 제한하고 싶은 경우

요건과 절차

민법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부모의 요구가 아니라 자녀에게 무엇이 이로운가입니다.

먼저 상대와 협의해 합의서를 다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을 구하는 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합니다. 가사사건은 대체로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절차 중에는 가사조사관이 자녀의 의사와 양육 환경을 살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양육 쪽 쟁점과 함께 볼 점

면접교섭은 양육비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남을 막거나, 만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는 것은 각각 따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상대가 정해진 만남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이행 명령 등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변경 사유가 이혼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나이, 학업 일정, 거주지 거리, 그동안의 만남 이행 정도가 사정 변경의 근거로 쓰입니다.

준비할 자료

변경을 청구하려면 기존 합의서나 조정조서, 판결문 등 현재 정해진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 이혼 당시 합의서·조정조서·심판문
  • 만남이 이행되지 않은 날짜와 경위를 적은 기록, 메시지·통화 내역
  • 자녀의 학교·학원 일정, 거주지 변경을 보여 주는 자료
  • 변경하려는 방식과 그 이유를 정리한 메모

변경 청구 전에 점검할 점

변경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현재의 만남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합의서에 적힌 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면 변경보다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고, 반대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현실에 맞게 고치는 편이 자녀에게도 안정적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짧고 잦은 만남이, 자녀가 클수록 자녀의 의사와 일정을 존중한 방식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요구 사항을 자녀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비난보다 날짜와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기존 합의 내용과 만남 이행 경과를 검토해 변경 청구의 방향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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