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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이미 이혼했어도 가능한가요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를 찾아보는 분들은 이미 도장을 찍은 뒤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결론은 합의 내용과 시간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의 법적 근거와 기한, 이혼 당시 합의서가 미치는 영향,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혼 직후에는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 합의 내용을 꼼꼼히 따지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 상황을 돌아보면 서둘러 합의한 조건이 마음에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늦게 알아볼수록 증거가 흐려지고 기한이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이혼한 뒤 후회하는 상황
협의이혼 서류를 낼 때는 빨리 끝내고 싶어 위자료 이야기를 하지 못했거나, 합의서에 위자료가 빠진 채 이혼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우자의 외도나 폭언, 폭행이 이혼의 원인이었음을 되짚으며 청구할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미 이혼했는데 상대가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연락해 온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혼 당시 합의 내용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 기간, 잘못의 정도, 자녀 유무, 양쪽의 경제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하기 전에 어떤 사정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먼저 점검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의 근거와 기한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가 근거가 됩니다. 이혼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폭행 같은 개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는 사안별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이혼한 지 시간이 지났다면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별도의 기한이 있으니 위자료와 함께 놓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어떻게 청구할지 전략을 세워야 하며, 이미 한쪽에게서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협의이혼 때 위자료 없이 이혼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썼다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합의 당시 몰랐던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없거나 위자료 언급이 없었다면 별도로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나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어떤 절차로 청구할지는 청구 대상이 배우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이혼 후에는 시간이 지나 증거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 협의이혼 확인서, 이혼신고서, 당시 작성한 합의서
- 잘못을 보여주는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진단서
- 혼인 기간과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재산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합의 내용과 증거를 검토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범위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