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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법원 신청부터 이혼 신고까지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 절차, 법원 신청부터 이혼 신고까지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의 확인과 신고까지 거쳐야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에 순서를 모르면 시간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의 절차와 숙려기간, 합의해 둘 사항,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럴 때 협의이혼을 고민합니다

서로 이혼 의사가 있고 재산, 자녀 문제에 대해 큰 다툼이 없을 때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 다툼이 크면 협의가 아니라 조정이나 재판 절차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이혼 성립까지의 절차

민법 제836조는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 경과
  • 확인 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
  • 확인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시·구·읍·면·동에 이혼 신고

숙려기간은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이며, 가정폭력 등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미리 합의해 둘 사항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 확인 절차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이혼 후 다툼을 막으려면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남기는 등 방법을 함께 고려합니다.

재산 목록에는 부동산, 예금, 퇴직금, 채무까지 빠짐없이 정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워지는 경우

확인 기일에 한쪽이 나오지 않거나 이혼 의사를 거두면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숙려기간 중에도 마음이 바뀔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은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 의사는 같더라도 재산분할 범위,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처럼 조건에서 의견이 갈리면 합의가 깨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혼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게 되고, 그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또 한쪽이 상대 몰래 재산을 정리하거나 감추는 일이 의심된다면 합의 전에 재산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서를 쓰고 나서 재산이 드러나면 다시 다투는 부담이 생깁니다. 협의이혼 확인 이후에도 이혼 신고 전에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등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에도 정리할 일이 남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합의 때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합의했더라도 이행되지 않을 수 있어 지급 방법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 및 친권자 지정 협의서
  • 재산·채무 목록과 근거 자료
  •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부부의 상황과 자료를 검토해 협의 가능 여부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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