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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사유와 진행 절차 정리

소송이혼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사유와 진행 절차 정리

부부가 이혼 자체나 재산, 양육 문제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방법이 소송이혼, 곧 재판상 이혼입니다. 오랜 갈등 끝에 소송을 떠올리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이혼이 필요한 경우,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소송이 진행되는 순서, 함께 청구할 수 있는 내용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소송이혼이 필요한 경우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에는 동의해도 재산분할·친권·양육권·위자료 같은 조건에서 의견이 갈리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내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이혼과 함께 정해야 할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낸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로 한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마지막 사유가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정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갈등의 원인, 기간, 각자의 책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유에는 사전 동의나 용서가 있었는지, 알게 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 같은 청구 기간의 제한도 있습니다.

소송이혼의 진행 순서

일반적인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사유와 청구 내용을 정리하고 증거를 모읍니다.
  •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가사 사건은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정에서 합의되면 조정이 성립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되고 변론 기일에서 이혼 사유와 책임,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다툽니다.
  • 자녀가 있으면 양육 환경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판결이 선고되고,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가거나 양육이 흔들릴 우려가 있으면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청구할 내용과 준비할 자료

이혼 소송에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같은 내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내용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보험·주식 거래내역
  • 갈등의 원인과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진단서 등
  • 자녀의 양육 상황과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돌봐 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

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감정 소모도 큽니다. 그래서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과 끝까지 다퉈야 할 부분을 미리 나눠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혼 사유와 재산·양육 자료를 검토해 소송으로 갈지,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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