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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확인기일 불출석, 어떻게 되고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했더라도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확인기일을 앞두고 갑자기 상대가 마음을 바꾸거나, 일정이 겹치거나, 연락이 끊겨 기일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불출석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합의가 어렵다면 어떤 길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로 달라지는 고민
불출석이라고 해도 사정은 서로 다릅니다.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가는 경우, 상대가 나오지 않아 혼자 법원에 간 경우, 아직 기일 전인데 상대의 불출석이 예상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법원에 어떤 사정을 알려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면 기일 전에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가사 접수 부서에 사정을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일이 지난 뒤에는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협의이혼은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방식으로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가 함께 또는 한쪽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 법원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고, 숙려기간을 둡니다.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더 길게 정해집니다.
- 정해진 확인기일에 부부 양쪽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고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 확인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인기일은 당사자 본인의 진술이 핵심이어서 대리인이 대신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한쪽이라도 정당한 사정 없이 나오지 않으면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일정 기간 안에 확인받지 못하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처리 방식은 담당 법원의 안내문과 관련 규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진행하거나 소송으로 가는 길
신청이 정리되었더라도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그대로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거쳤던 숙려기간이 이어지는지 새로 시작하는지는 사건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으로는 더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합의서에 적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내용이 서로 같은 생각인지 다시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 직전에 조건이 어긋나 불출석으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사본과 법원에서 받은 안내문, 기일통지서
-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적은 문서와 주고받은 메시지
- 혼인 기간, 자녀 나이, 공동 재산과 채무 목록
- 불출석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와 상대와 연락이 닿았던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신청 이후의 처리 상황과 제출 자료를 검토해 재신청과 조정, 재판상 이혼 중 어떤 방향이 맞는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