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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 알면 증거를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의 종류와 쟁점, 입증, 절차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이 있었는지, 오랜 별거와 불화가 이어지고 있는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은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혼인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어느 쪽에 책임이 큰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유별로 시효나 제척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는 알게 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점을 확인하십시오.
요건과 절차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여섯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마지막 사유는 여러 사정을 포괄해 판단하는 규정으로 성격 차이, 장기간 별거, 가정 불화 등이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법원이 종합합니다.
소송 중에는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이 오가므로 감정적인 표현을 줄이고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청구 기각에 대비한 별거 생활비 청구 등 보완책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재판 중에도 부부 사이에는 부양 의무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생활비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입증과 유책배우자 문제
각 사유는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메시지와 결제 기록, 폭언과 폭행은 녹음과 진단서, 유기는 별거 경위와 생활비 미지급 기록이 중요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양쪽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으나, 사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쟁점은 별거 기간, 부양 노력, 자녀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후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이 함께 판단됩니다. 이혼 사유를 다투는 과정에서 자녀를 증인처럼 끌어들이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하게 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증거와 입수 경위
- 별거 시작 시점과 경위, 생활비 내역
- 재산 목록과 자녀 양육 상황
- 갈등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므로 조정 단계에서 합의 가능한 조건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혼인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이혼 사유의 주장과 증거 정리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