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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나누나요

황혼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나누나요

황혼이혼은 결혼 생활이 길었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랜 기간 함께 쌓은 재산이 많고 노후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젊은 부부의 이혼보다 재산분할의 비중이 훨씬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판단하는 방식, 퇴직금·연금 같은 장기 자산의 문제, 이혼 전에 확인해야 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지냈거나 한쪽 명의로만 재산이 있는 경우, 이혼하면 내 몫이 있을지 불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을 번 쪽은 어디까지 나눠야 하는지가 걱정입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라는 점이 기본 전제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

민법은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혼인 중 형성한 재산
  • 부부 공동생활에서 생긴 채무
  •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유지·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음

퇴직금과 연금

황혼이혼에서는 퇴직금과 국민연금 등 연금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분할 대상으로 보고,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일정 요건에서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일부를 나누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어, 재산분할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도와 분할 방법을 정할 때의 쟁점

혼인 기간이 길면 전업주부로서의 가사와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과정, 각자의 역할 등을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분할 방법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부동산은 한쪽이 소유하면서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하고, 매각해서 나누는 방식도 있습니다. 노후 생활의 터전인 집을 어떻게 할지는 현실적인 문제여서, 정산 금액과 지급 시기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이미 처분했다고 의심되면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 조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이상한 인출이나 명의 이전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시기와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부부 사이의 오래된 채무나 보증이 있다면 그 형성 경위도 분할에서 쟁점이 됩니다.

준비할 자료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은행·증권 계좌 내역, 보험·연금 가입 내용, 퇴직금 내역, 채무 자료를 모아 두세요. 재산을 숨기거나 이미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그 시기와 내용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일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현황과 기여 사정을 검토해 분할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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