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단체 채팅방 따돌림, 학교폭력으로 처리되고 어떤 조치가 나오나요

같은 반 단체 채팅방에서 한 학생만 대화에서 빠뜨리거나, 말을 걸어도 모두가 답하지 않거나, 특정 학생을 겨냥한 험담이 이어지는 일은 학교 현장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직접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아닌 것은 아니고, 반대로 보는 쪽에 따라 사소한 다툼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단체 채팅방 따돌림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기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조치, 상담 전에 모아 둘 자료를 살펴봅니다.
사실관계부터 나눠 보기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에 포함해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따라서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도 내용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말이 오갔는지, 몇 번 반복되었는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의도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핍니다. 채팅방을 나가게 한 것인지, 단순히 대화가 끊긴 것인지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조치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가 사안을 조사하고, 사안의 정도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심의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따로 정해지며,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 접촉·보복 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이 있습니다.
심의 전에 진술서와 사실 확인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쓴 내용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쓰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과 기록 문제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 결과 중 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기재 여부와 삭제 시점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한 쪽도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 같은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양쪽 입장에서 유의할 점이 다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대화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원본을 보존하고, 학교에 신고한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로 지목된 쪽은 자신이 쓴 말의 전후 맥락, 다른 학생들의 대화, 평소 관계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억울하다는 마음에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정해지기 전 단계에서 화해와 사과가 이루어졌는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도 심의 때 참고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사과를 강요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모습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채팅방 사건은 대화 기록이 곧 핵심 증거입니다. 아래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 문제가 된 채팅방의 대화 화면 저장본, 날짜와 시간이 보이는 것
- 채팅방 참여자 목록과 입퇴장 기록
- 학교에서 받은 사안 조사 통지서, 확인서, 심의 일정 안내문
- 사건 전후의 관계와 갈등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대화 기록과 학교 조사 내용을 검토해 심의 단계의 소명 방향과 불복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