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딥페이크 학폭,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친구나 교사의 사진을 합성한 영상이나 이미지가 퍼졌다는 이유로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학교 절차와 경찰 수사가 한꺼번에 시작될 수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보호자 입장에서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학폭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어지는 이유,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책임이 어떻게 병행되는지,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과 생활기록부 문제를 정리합니다.
무엇을 따져 보아야 하나: 사실관계
딥페이크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도 학교폭력 판단은 사실관계에서 출발합니다. 누가 무엇을 제작했는지,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몇 번에 걸쳐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 피해 학생과의 관계와 행위의 의도가 어떠했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전달받아 본 것과 직접 만든 것,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은 서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방 기록과 기기 속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보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책임은 함께 갈 수 있다
2024년 1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가 사이버폭력의 유형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되면서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측면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과 반포 등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 절차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나이와 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폭위 조치와 불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을 조사한 뒤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합니다.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여러 단계가 있고 사안의 경중과 반성 정도 등이 고려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하고,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자녀를 다그치기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미 퍼진 자료를 임의로 지우면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고, 피해 학생과 직접 연락해 해결하려다 2차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학교와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창구를 정하고 필요한 소통은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보호자라면 학교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경찰 신고, 플랫폼 삭제 요청, 상담 지원 기관 이용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택하든 노출된 화면과 게시 주소, 확인한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학교에서 받은 신고 접수와 조사 통지 서류, 대화방과 파일 전달 기록,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쓴 메모, 경찰 출석 요구서가 있다면 그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피해 학생 쪽이라면 노출된 자료의 화면 기록과 삭제 요청 내역도 모아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