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얼마나 청구하나요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얼마나 청구하나요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뒤 치료비와 상담비가 쌓이고 아이의 일상이 무너졌다면,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보호자라면 청구를 받았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손해배상의 사실관계 쟁점, 학폭위 절차와의 관계, 책임 주체와 청구 기한,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손해배상에서 먼저 정리할 사실관계

손해배상은 학폭위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아래 네 가지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피해 내용: 언어·신체·사이버 등 어떤 행위였는지
  • 횟수와 기간: 한 번의 일인지, 반복된 일인지
  • 관계: 같은 반인지, 선후배인지,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
  • 의도와 경위: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손해는 병원 치료비, 상담·심리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학폭위 절차와 손해배상의 관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조치를 정합니다. 이 조치는 학교 안에서의 교육적 처분이고, 금전적 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학폭위 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제출된 자료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단계에서 진술서와 증거를 어떻게 내느냐가 뒤의 분쟁에도 영향을 줍니다.

누가 책임을 지나, 언제까지 청구하나

청구의 기본은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가해 학생이 어려서 자신의 행위가 어떤 책임을 낳는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본인은 책임이 없고,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로 보호자가 어떻게 지도·감독했는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청구 기한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피해 학생 쪽이라면 치료와 상담을 계속 받은 기록이 손해의 범위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되고, 가해로 지목된 학생의 보호자라면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근거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합의서를 쓰기 전에 합의 범위와 이후 청구 포기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합의 내용에 따라 이후 민사 청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가 나중에 불리한 자료로 쓰이는 일도 있어 연락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비해 둘 자료

손해배상은 입증 자료의 양과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다음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상담·치료 기록
  • 메시지, SNS 캡처, 녹음, CCTV 등 피해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 학교에 접수한 신고서, 학폭위 통지서와 결정 내용
  • 결석·전학·학원 중단 등으로 생긴 추가 비용 내역
  • 가해 측과 주고받은 합의 관련 연락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손해 내역, 학폭위 진행 상황을 검토해 손해배상 청구 또는 방어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