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사이버따돌림도 학교폭력일까요, 학폭위 절차와 대응

사이버따돌림도 학교폭력일까요, 학폭위 절차와 대응

단톡방에서 한 학생을 소외시키거나 SNS에 험담을 올린 일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걱정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온라인에서 따돌림을 당해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따돌림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기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조치, 불복 방법,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무엇이 문제 되었나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따돌림을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어떤 글과 메시지가 있었는지, 몇 번이나 반복되었는지, 얼마나 이어졌는지, 두 학생의 관계는 어떠한지, 상대를 괴롭힐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회성 말다툼과 반복적 공격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는 사안의 정도와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온라인에서는 글이 빠르게 퍼지고 삭제해도 캡처가 남는다는 특성이 있어 피해 정도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도 단톡방에서 한 말이 맥락과 다르게 전달되었다면 전체 대화 흐름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 측은 삭제되기 전에 화면을 보존하고 날짜와 참여자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외에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학교 절차와 별개로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라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과 함께 치료·상담 비용 지원, 학급 분리 같은 보호 조치를 학교에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쪽이라면 사과의 방식과 시기를 신중히 정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연락이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복: 행정심판과 소송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 결정문을 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결정 전에는 의견 진술 기회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화 내용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캡처
  • 반복성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날짜별 기록
  • 사과와 화해 시도 내역

생활기록부와 준비할 자료

조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은 조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 전에 기록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문제가 된 대화방 내용, 학교에서 받은 통지문과 확인서, 지금까지 제출한 진술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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