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합의 위약금, 합의서에 넣을 때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학폭 합의 위약금, 합의서에 넣을 때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사안에서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다 보면 합의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자거나, 반대로 상대가 위약금을 요구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쉽게 서명했다가 나중에 큰 금액을 물어야 할까 봐 불안해하는 학부모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서의 위약금이 무엇인지, 효력과 감액 가능성은 어떤지, 합의가 학폭위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서명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사실관계와 합의의 관계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 내용, 횟수, 기간, 두 학생의 관계, 고의성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합의는 이 사실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정리하는 약속입니다.

합의서에 어떤 행위를 인정하는지가 적히면 이후 심의나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 문구와 사실 인정 문구는 구분해서 신중히 적어야 합니다.

합의서 위약금의 효력

위약금은 합의 내용을 어기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약속입니다.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위약금이든 줄어든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감액 여부는 금액의 규모, 당사자의 사정, 합의의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처음부터 지키기 어려운 조건은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밀유지나 추가 접촉 금지 같은 의무를 어기면 위약금이 걸리는지도 합의서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혼자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우므로, 합의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하거나 동의해야 하고, 학생 본인에게 서명하게 하는 것은 효력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위약금을 크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말고 합의서 초안을 받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한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학폭위 절차에 미치는 영향

합의를 했다고 해서 학폭위 조치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피해 정도, 지속성, 보복성 여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는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합의 노력과 진정한 사과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조치 결과를 보장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합의금 성격의 돈과 위약금은 다르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돈이고, 위약금은 약속을 어겼을 때 추가로 물기로 한 돈입니다. 합의서에 두 가지가 섞여 적히면 나중에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급 명목과 시기를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하고 준비할 것

  • 합의서에 적힌 사실 인정 문구가 나중에 불리하게 쓰이지 않는지
  •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건과 금액, 지급 기한이 명확한지
  • 학폭위 신고 취하나 진술 번복을 조건으로 걸고 있지는 않은지
  • 학교에서 받은 접수 통지서, 확인서, 진술서와 대화 기록 등 증빙

법무법인 수림은 합의서 초안과 사실관계, 학교 절차 진행 상황을 검토해 합의 조건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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