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성 관련 학교폭력, 어떤 행위가 해당되고 어떻게 처리되나요

성 관련 학교폭력, 어떤 행위가 해당되고 어떻게 처리되나요

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 성적인 말, 사진·영상 촬영과 유포 문제는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면서 동시에 형사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가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양쪽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 관련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 가해로 지목된 학생의 형사 처리 방식, 대응에서 놓치기 쉬운 점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성 관련 학교폭력인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성 관련 사안에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성적 발언과 놀림, 신체 촬영, 촬영물 유포, 온라인에서의 성적 괴롭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고, 상대 학생이 느낀 수치심과 행위의 반복성, 관계, 장소와 방식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학교 절차와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 조사와 분리 조치가 이뤄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심의합니다.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 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이 있습니다. 성 관련 사안은 피해 학생 보호가 우선되기 때문에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형사 절차와 소년 사건

  •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소년 사건으로 다뤄지며, 사건에 따라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적용되는 사건이면 수사기관이 따로 조사하며 학교 절차의 결론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의 합의 시도가 오히려 접촉 금지 조치 위반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직접 연락하기 전에 반드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더라도 조사 단계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과 보호자라면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분리 조치와 심리 지원을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에서 나온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연결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나온 결과는 별도로 남습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기한이 짧으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나 사과를 준비한다면 진행 방식과 시점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먼저 법적 조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학교와 수사기관에서 받은 통지서와 출석 요구서, 문제가 된 대화·사진의 원본, 당시 상황을 아는 학생의 정보, 행위가 일어난 날짜와 장소를 적은 메모를 준비하세요. 이미 진술했다면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학교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를 함께 검토해 진술과 증거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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