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피해 대응,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먼저 할 일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호자는 먼저 아이의 안전과 마음을 챙기고, 동시에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초기에 무엇을 남기고 어디에 알리느냐에 따라 이후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대응의 첫 단계,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절차와 피해 학생 보호 조치,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검토할 때 알아 둘 점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피해 내용, 일어난 횟수와 기간, 가해 학생과의 관계, 행위의 의도와 방식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메시지 대화, 사진, 녹음, 병원 진료 기록, 상담 기록 같은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직접 말하기 어려워한다면 추궁하지 말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먼저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학교 전문상담교사나 외부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절차와 보호 조치
학교에 신고하면 사안 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가 검토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심의합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 법이 정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피해 정도와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형사·민사 대응과 불복
-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 등 범죄에 해당하면 경찰 신고와 고소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결정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과정에서 흔한 실수는 감정적으로 가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다투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자료로 남아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니 학교 전담 기구나 수사기관을 통해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학교에 신고한 뒤에도 일정이 정해진 기한 안에 진행되므로,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의견 진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적어 두세요. 아이의 등교가 두렵다면 담임교사와 상의해 분리 조치와 상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학업과 생활 회복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결석이나 조퇴가 생겼다면 출결 처리와 학습 지원을 학교에 문의하고, 치료와 상담에 쓴 비용은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학교 안전공제회의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담당 교사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길어질수록 아이의 부담이 커지므로 보호자가 절차를 이해하고 아이에게 진행 상황을 차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피해 경위를 적은 메모, 대화 캡처,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학교에 접수한 신고서와 사안조사 결과 통지서, 담임교사나 학교 전담 기구와 나눈 연락 기록을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학교폭력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학교 절차와 형사·민사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