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소년사건 절도,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갈리나요

자녀가 친구들과 물건을 가져갔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은 전과가 남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만 19세 미만이 저지른 절도는 성인 사건과 다른 절차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 어떤 길로 가는지부터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년사건으로 절도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보호처분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소년사건에서 절도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말하며,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이면 소년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보고, 처벌보다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에 무게를 둡니다.
나이에 따라 취급이 갈립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 10세 미만은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검찰에 보낸 뒤,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길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지 정합니다. 소년부로 가면 재판은 비공개로 열리고, 조사관의 조사 결과와 학교·가정 환경이 함께 살펴집니다.
보호처분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입니다. 가벼운 쪽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을 사람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이 있고, 그 위로 단기·장기 보호관찰이 있습니다. 더 무거운 쪽에는 아동복지시설이나 병원 등에 위탁하는 처분과 소년원 송치가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정해지는지는 비행의 내용, 횟수, 피해 회복 여부, 소년의 성행과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절도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알아 둘 점
미성년자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때 기억나는 대로 대답하다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진술 전에 사건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 회복은 처분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필요하다면 감정적으로 직접 접촉하기보다, 합의 의사와 사과의 뜻을 절차에 맞게 전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동종 전력이 있는지, 이번이 처음인지
- 함께 한 친구가 있는지, 주도적 역할이었는지
- 훔친 물건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 학교생활과 가정의 보호 환경
합의와 반성 자료는 어떻게 쓰이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절도 사건에서 처분을 정할 때 자주 살피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소년부는 아이의 성행과 재범 위험,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반성문 한 장보다는, 일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더 의미 있게 읽힙니다.
예를 들어 학교 출결 상황, 상담센터 이용 기록, 보호자의 지도 계획, 아이가 맡은 일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는 방식입니다. 처분 전에 이런 자료를 차분히 쌓아 두면, 재판에서 아이의 사정을 설명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소년사건은 법원이 아이의 환경을 함께 보기 때문에, 사건 자료 외에 생활 자료도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나 사건 통지서, 피해 물품과 반환 내역,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재학증명과 생활기록 자료,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제출 자료를 검토해 소년부 송치 여부와 조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