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고소를 고민한다면,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학교폭력고소를 고민한다면,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녀가 학교에서 폭행이나 따돌림, 온라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에 알리는 것과 경찰에 고소하는 것 중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반대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소장을 받은 보호자도 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고소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내용인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의 차이, 고소 전에 정리할 사실관계, 생활기록부와 불복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를 하든 학폭위에 신고하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해 내용과 횟수, 지속 기간, 학생 사이의 관계,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가 이후 판단에서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메신저 대화, 사진, 진단서, 상담 기록, 목격 학생의 진술처럼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는 삭제되기 쉬우므로 먼저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라면 상대방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조사 단계에서 그대로 굳어지면 이후 바로잡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 고소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는 학교에 신고하면 사안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흐름입니다. 이 절차는 학생의 교육적 선도와 피해 학생 보호가 목적입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이나 검찰에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등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따집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며,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그대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둘을 함께 진행할 수도,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법상 형사책임을 묻지 못하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학생의 생년월일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학폭위 자료로도 쓰일 수 있으므로,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기억하는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과 생활기록부 문제

심의위원회가 정한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치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일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어떻게 기재되고 언제 지워질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보받은 조치명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조치 결정문에 적힌 사실관계와 이유를 꼼꼼히 읽어 보고,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자료로 뒷받침해 두어야 불복 단계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대화 내용·사진·영상 등 원본 자료
  • 진단서와 상담 기록
  •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공문 일체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학폭위 대응과 형사 절차의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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