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쌍방학폭, 서로 신고했을 때 학폭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이들끼리 다투다 서로 때리거나 욕을 주고받았는데 양쪽이 모두 학교에 신고해 가해와 피해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쌍방학폭이라고 부르는 상황으로, 학부모로서는 우리 아이가 가해로 처리될지 걱정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쌍방 사안에서 학교가 어떻게 사실을 확인하는지, 학폭위 절차와 조치, 불복 방법과 생활기록부 문제를 정리합니다.
사실관계: 무엇이 먼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쌍방 사안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떤 행위가 몇 번,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 두 학생의 관계와 행위의 의도가 어땠는지를 하나씩 살핍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먼저 시비를 건 경우, 방어하다 일어난 경우, 이미 오랫동안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대화, 영상, 목격 학생의 진술, 진단서와 치료 기록처럼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보다 날짜가 있는 기록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피해 여부와 조치를 심의합니다. 쌍방 신고인 경우 양쪽 사안이 함께 또는 따로 심의되는 방식은 지역과 학교의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학교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단계에서 사안의 경중,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심의 전에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므로 진술서에 들어갈 내용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 행정심판과 소송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통지서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기간은 법령과 안내문에서 확인한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학교는 보통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확인서는 이후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제출 전에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감정적인 표현이 섞이지 않았는지 다시 읽어 보세요.
쌍방 사안에서 흔한 실수는 억울한 마음에 상대 아이의 잘못만 강조하다 우리 아이의 행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로 확인된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그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대의 선행 행위를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또 학교 밖에서 학부모끼리 직접 협상하다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와 합의 과정은 가급적 문서나 메시지로 남기고, 아이에게 상대 학생과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안내하세요. 추가 갈등이 새로운 신고로 이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와 준비할 자료
조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기재와 삭제 시기는 조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이라면 기재 여부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조치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신고서, 학교 안내문과 통지서, 대화 내용과 영상, 진단서, 화해 시도 기록을 모아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