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형사고소, 학교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나요 어떤 순서가 맞나요

학폭 형사고소, 학교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나요 어떤 순서가 맞나요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학교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경찰에 고소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서로 다른 목적과 효과를 가진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형사고소가 학교 절차와 어떻게 다른지,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처리, 고소 전 준비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차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조치를 정하는 절차이고, 형사 절차는 범죄 혐의를 수사해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지만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신고하면서 동시에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고, 학교 절차만 먼저 진행하다가 필요하면 형사고소를 이어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피해 내용과 정도,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 학생 연령에 따른 처리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없어 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 절차로 다뤄지고, 만 14세 이상은 수사를 거쳐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더라도 곧바로 성인 사건과 같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한계를 미리 이해해야 합니다.

죄명에 따라 고소 기간과 처벌 의사 문제도 다릅니다.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폭행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도 있어, 합의 시 고소 취하와 처벌 의사 문제를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방법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진단서, 상처 사진, 대화 기록, 목격자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 가해 학생의 이름과 학교, 학년, 나이를 확인합니다.
  • 학교에 신고한 내역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상황을 함께 정리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하며, 접수 후에는 피해자 조사와 가해 학생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반복된 진술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이후 진행과 유의할 점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소년 사건으로 다룰지를 정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예측보다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피해 학생의 안전과 학교생활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이나 학교 상담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는 학생의 심리 상태와 상담 지원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이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처음 조사에서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피해 시점과 장소, 내용을 적은 메모
  • 진단서·사진·대화 기록 원본
  • 학교에서 받은 공문과 통지서

법무법인 수림은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의 관계를 함께 살펴 고소 여부와 시기, 준비할 자료를 검토해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