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청소년 사이버 명예훼손, 학교폭력과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단체 대화방이나 소셜미디어에 친구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는 청소년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올린 글도 사실이든 아니든 특정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면 학교폭력과 형사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알아 둘 사실관계 정리, 학교 절차, 형사 절차, 불복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기
무엇을 어디에 올렸는지, 누가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내용이 사실인지, 왜 올렸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게시 범위가 소수 친구 사이인지 불특정 다수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이 이미 삭제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캡처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기억나는 내용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세요.
학교폭력 절차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모욕 등을 학교폭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여부를 심의할 수 있고, 서면 사과부터 출석정지, 전학 등 조치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으므로 반성하는 마음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책임과 불복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거짓 사실이면 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소년 사건 절차를 거치며, 반성과 피해 회복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학교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불복 기한이 짧으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날짜를 확인하세요.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학생이 직접 연락하기보다 보호자나 대리인이 정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호자는 아이를 나무라기에 앞서 사정을 충분히 들어 주세요. 아이가 겁을 먹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이후 조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도록 돕되,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대 학생에게 직접 사과하러 가기 전에 학교 담당 교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의 방식이 부적절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는 시기와 방식이 서로 달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쪽 절차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도 쓰일 수 있으므로 일관되게 사실에 맞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 문제 된 게시물과 대화 기록(가능하면 원본 캡처)
-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통지서
- 학생이 직접 쓴 경위 메모
-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
법무법인 수림은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