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쌍방폭행 학폭 사안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쌍방폭행 학폭 사안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방폭행 학폭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느 쪽이 방어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쌍방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무엇이 살펴지는지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가 사안을 조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조치 여부와 수위를 심의합니다. 학교 안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의에 올라가면 가해·피해 학생 모두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심의에서 조치가 정해지면 학교장이 이를 통보하고, 이후 이행 절차가 이어집니다. 통보서에는 조치의 종류와 불복 방법이 함께 안내됩니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기

판단의 뼈대는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몇 번, 얼마 동안 있었는지, 두 학생의 관계는 어땠는지입니다. 감정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누어 적어 보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각자의 행위를 따로 판단합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그 정도를 넘었는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괴롭힌 상황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같은 날 일어난 일이어도 시간순으로 나누어 보면 책임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CCTV, 상처 사진, 진료 기록, 목격 친구의 진술이 사실관계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아이의 기억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가능한 한 객관 자료를 모으세요.

조치와 불복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이어지는 여러 단계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재심 청구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 절차마다 기한이 있으므로 통보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사안 조사 보고서·조치 결정서
  • 사건 관련 메시지와 SNS 대화 캡처(원본 보관)
  • 학생이 직접 적은 경위 메모 — 사실 위주로 날짜 순서대로
  • 목격한 친구·교사 이름과 연락 경로
  • 학교와 오간 연락 기록

서로 신고했을 때의 판단 방식

쌍방 사안이라고 해서 둘 다 같은 조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행위가 따로 평가되고, 한쪽이 먼저 시작했는지, 방어를 넘어섰는지에 따라 조치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서 서로의 신고가 겹칠 때에는 신고 시점과 경위도 사실관계의 일부가 됩니다. 신고가 보복이나 맞대응 성격은 아니었는지가 살펴질 수 있으므로 신고하게 된 이유를 차분히 정리하세요.

가해 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상대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수 있으니 결과 통보 이후의 일정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와 진단 기록의 활용

다툼 과정에서 다친 곳이 있다면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남기세요. 상처의 부위와 정도는 어떤 방식의 접촉이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단서가 됩니다.

사진은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찍어 두고, 병원 방문 일시도 사안의 시간표와 맞춰 보세요. 기록이 일치할수록 설명의 힘이 커집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의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검토해 어떻게 의견을 낼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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