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청소년 쌍방폭행, 서로 때렸다면 둘 다 처벌받나요

청소년 쌍방폭행, 서로 때렸다면 둘 다 처벌받나요

아이들끼리 말다툼 끝에 몸싸움으로 번져 서로 신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때렸는지, 맞아서 대응한 것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쌍방폭행은 학교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흐름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쌍방폭행에서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청소년 사건 절차, 학교폭력 절차와의 관계, 합의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쌍방폭행에서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

싸움에서 서로 때렸다면 각자가 폭행죄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맞아서 방어한 경우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서로 치고받은 싸움은 방어라기보다 공격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가 더 크게 다쳤는지, 한쪽이 도망가려 했는지는 책임 정도를 가르는 사정으로 살펴집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여서 합의가 이뤄지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있었다면 다르게 다뤄집니다.

청소년 사건 절차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소년 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에도 단계가 있고 사안이 가볍다면 선도 조건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어느 절차로 가는지는 나이, 상해 정도, 전력, 가정과 학교 환경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의 관계

  • 학교는 신고가 접수되면 별도로 사안 조사를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올릴지 판단합니다.
  • 쌍방 사안이면 양쪽이 가해와 피해를 모두 주장하는 형태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각각 평가합니다.
  • 형사·소년 절차와 학교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대 학생이 다쳐 진단서를 낸 경우에는 상해로 다뤄져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단 주수와 부상의 정도, 치료비가 협의 금액의 기준이 되므로 병원 기록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우리 아이도 다쳤다면 같은 방식으로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확보해야 쌍방 사안에서 균형 있게 다툴 수 있습니다.

아이가 두려움이나 죄책감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 주고, 진술 전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 보호자와 감정이 격해지기 쉬우니 대화는 문서나 제3자를 통해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와 준비할 자료

합의는 양쪽 보호자가 함께 감정을 가라앉히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서에는 사과와 치료비 부담, 이후 접촉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분쟁을 막습니다. 아이가 상대에게 직접 보복성 연락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싸움 당시 CCTV나 목격자 정보, 진단서와 치료 내역,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학교와 경찰에서 받은 통지문을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 학교 절차와 소년·형사 절차에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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