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초등생학폭위절차, 학교 신고부터 조치 결정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초등생학폭위절차, 학교 신고부터 조치 결정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초등학생 사이의 다툼이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학폭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통지서를 받고 놀라는 보호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보호자가 각 단계에서 준비할 점을 정리합니다.

신고 접수와 사안조사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담당 기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합니다. 관련 학생의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를 받고, 필요하면 면담이나 목격 학생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살핍니다.

초등학생은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상황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 아이가 겪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아이의 말을 유도하거나 입을 맞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경미한 사안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건에 맞지 않거나 피해 측이 심의를 요청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보호자가 함께 출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초등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는 내리지 못하므로, 초등학생에게는 그보다 낮은 조치가 문제 됩니다.

한편 형사 책임의 면에서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안의 정도에 따라 소년 사건 절차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사안에서는 학교와 보호자 사이의 소통이 특히 중요합니다. 학교의 안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담당 교사에게 절차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들은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상대 학생 가정과 직접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보다 학교를 통해 의견을 전하는 편이 사안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가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화의 분위기를 살피는 일도 함께 필요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와 보호자가 할 일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결과와 상관없이 아이의 정서를 돌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학교생활 복귀와 관계 회복을 위해 담임 교사나 상담 교사와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통지서
  • 제출한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 사본
  • 아이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나 사진
  •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사안조사와 심의 단계의 대응, 이후 불복 절차까지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