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촉법소년 경찰조사, 보호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절차와 처분

중학생 자녀가 친구를 때리거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도, 그 뒤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촉법소년이 무엇인지, 경찰조사 이후 절차와 받을 수 있는 처분, 학교 절차와의 관계, 보호자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사실관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자녀가 겪은 일을 비난 없이 차분히 들어 보고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있던 학생은 누구인지, 피해 학생과 어떤 관계인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화 기록이나 영상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촉법소년과 경찰조사 이후 절차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이런 소년을 발견하면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고,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해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 때 미성년자의 안정을 위해 보호자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동석 여부는 수사기관이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조사 일정과 동석 방법은 담당 경찰관에게 미리 문의하세요.
사건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자녀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진술을 대신 정리해 주면 오히려 일관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 심리와 보호처분
소년부는 소년의 성격과 환경, 행위의 정도를 조사한 뒤 보호처분 여부와 종류를 정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것부터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단계가 있으며,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사안의 중대성과 소년의 환경,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볼 사건은 아니므로, 반성하는 태도와 가정의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싶어 할 때도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학교 선생님이나 보호자를 통해 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생활 지도 계획을 세우고, 상담이나 교육 기관의 이용 기록을 남겨 두면 소년부 심리에서 가정의 지도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학교 절차와 준비할 자료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경찰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두 절차에서 한 진술이 서로 다르면 곤란해집니다. 피해 측과의 합의는 보호자끼리 직접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방식과 시점을 정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는 경찰 출석 요구서, 학교 통지서, 자녀의 경위서, 관련 대화와 영상 기록, 평소 학교생활과 상담 이력을 정리해 오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경찰조사와 소년부 절차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