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피해학생 전학,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나요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뒤 같은 학교에 다니기 어려워하면 학부모는 전학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이 옮기는 방법과,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학생이 전학이나 학급교체를 원할 때 알아볼 보호조치,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부터 확인하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같은 조치가 거론되며, 보호자의 동의 등 절차가 따릅니다.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옮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그 뜻을 분명히 알리고, 가능한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와 요건은 학생의 학교급과 지역,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학생 전학 조치와의 구분
같은 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순으로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학은 이 중 무거운 조치이며, 심의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요청 여부를 정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의 전학을 바라더라도 결정 권한은 심의위원회에 있고, 학부모 의견은 심의 전에 진술하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학부모가 요구한다고 해서 조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 진술과 불복
피해학생 측도 심의 과정에서 피해 내용과 현재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서면과 진술로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전학은 자녀가 환경을 바꾸는 큰 결정이므로 피해 회복 면에서 필요한지, 학업과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새 학교의 배정 방식과 시기, 필요한 서류는 학교급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교육지원청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 피해를 알릴 때는 구두로만 말하지 말고 서면이나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 기록해 두면 이후 심의와 불복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소송이나 불복을 염두에 둔다면 학교와 주고받은 공문, 심의위원회 통지서, 조치 결과 통보서를 모두 원본으로 보관하세요.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불복 기한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학생이 전학 뒤에도 연락이나 접근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접촉 금지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상담 전 정리
- 피해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기록
- 메신저 대화, 사진, 진단서, 상담 기록 등 피해와 그 영향을 보여 주는 자료
- 학교에 피해를 알리고 조치를 요청한 내용과 학교의 답변
- 전학을 원하는 이유와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리한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 심의 단계의 의견 진술,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