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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어떤 경우에 학폭위 없이 끝나나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어떤 경우에 학폭위 없이 끝나나요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 중 하나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끝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가 학교장 자체해결이며, 조건을 충족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무엇인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피해 학생 쪽 동의가 왜 중요한지, 자체해결 이후에도 남는 문제와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제도의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경미한 사안에 한해 학교장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안을 종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조치 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가해 지목 학생과 보호자가 자체해결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체해결은 가해 쪽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학교가 사안을 조사한 뒤 요건을 판단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네 가지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일 것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과 관련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심의로 넘어갑니다. 지속성은 횟수만이 아니라 기간과 반복 양상으로 판단하므로, 단 한 번의 말다툼처럼 보여도 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동의와 이의

요건이 갖춰져도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는 심의위원회에 사안을 올려야 합니다. 동의 과정에서 압박이나 회유가 있었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과와 피해 회복은 학교를 통해 정해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체해결이 되었더라도 이후 피해 학생 측이 사정 변경이나 추가 피해를 이유로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합의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고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자체해결을 목표로 한다면 사안의 경위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유무, 피해 물품의 복구 내역, 사과문과 피해 학생 측 의사 확인 기록, 대화 기록, 같은 학생과의 이전 갈등 여부를 정리하세요.

자체해결이 어려워 심의로 넘어가는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가해학생 조치를 규정한 법 제17조 제1항과 불복 절차를 규정한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이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체해결과 심의 사이에서 보호자가 흔히 겪는 어려움은 시간입니다. 학교는 사안 접수 후 정해진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하므로, 사과와 합의를 위한 준비를 미루면 자체해결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 피해 학생 측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학교를 통해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회복 방법을 정리해 두세요.

학생에게도 이 제도가 면죄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하나의 방식임을 설명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자체해결 가능성과 심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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