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성추행, 학교폭력과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나요

학폭 성추행, 학교폭력과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나요

학생 사이에서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말과 행동이 문제 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학교의 절차와 경찰의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둘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이에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성추행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 학폭위 절차와 조치, 형사 절차 및 소년사건의 특징, 생활기록부 문제를 살펴봅니다.

사실관계: 무엇을 확인하나

성적인 행동이 문제 된 사안에서는 어떤 접촉이나 말이 있었는지, 몇 번 반복되었는지,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 두 학생의 관계와 장소, 피해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장난이나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한 행동도 상대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이 다르게 전달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하므로, 당시 상황을 아이와 차분히 되짚어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피해 학생의 보호가 우선이어서 분리 조치나 심리 지원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이 곧 조치 결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해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절차에 따라 의견을 준비하세요.

학폭위 절차와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안은 학교의 조사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집니다. 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과 화해 노력을 종합해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같은 조치를 정합니다.

성적인 사안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클 수 있어 비교적 무겁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견 진술에서 사실관계와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과의 직접 접촉은 피하고 학교를 통해 신중하게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소년사건

학교 절차와 별도로 신고가 되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서 처벌하고, 행위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며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입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소년 절차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 쓰일 수 있으므로, 경찰이나 학교에서 말하기 전에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라는 낙인은 아이의 심리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처분의 결과만큼이나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책임지는 과정을 밟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며,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록은 반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불복과 생활기록부, 준비할 자료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기한이 짧아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기재와 보존 기간은 조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니 현재 기준을 알아보세요.

상담 전에는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조사 보고서, 사건 전후의 메시지·영상, 경찰 출석 요구서, 아이가 정리한 경위, 평소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오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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