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어떤 학폭이 해당되나요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얽혀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학폭위까지 가는지, 아니면 학교장 선에서 끝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사안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가 직접 사안을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요건,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자체해결이 되지 않고 심의위원회로 넘어갈 때의 절차, 그리고 생활기록부와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자체해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해결 여부는 사안의 내용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몇 번 반복됐는지,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 두 학생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괴롭힐 의도가 있었는지를 학교가 조사해 확인합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은 이 단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조사서에 적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시 대화 내용이나 목격한 친구의 이야기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메시지, 사진, 학교 안 정황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있더라도 즉시 복구된 경우일 것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나 목격 학생·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학교는 이 과정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자체해결을 원하는 쪽이든 심의를 원하는 쪽이든, 학교에서 보낸 안내문의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나 확인서를 낼 기회를 놓치면 이후에 사정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 측과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다 오히려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있으니 연락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체해결이 안 될 때의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피해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안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위원회는 출석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사안을 심의해 조치 여부와 종류를 결정합니다.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학급교체, 전학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어 심의 전에 어떤 사정을 소명할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보복이 있으면 다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와 준비할 자료
자체해결로 마무리된 사안은 심의위원회 조치가 아니므로 가해학생 조치 사항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면 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면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와 보존 기간이 달라지므로, 자체해결이 가능한지를 초기에 따져 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조사서, 학생이 쓴 확인서, 관련 메시지와 사진, 이후 피해 측과 오간 연락 내용, 학생의 평소 학교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자체해결 가능성과 심의 단계 대응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