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7호 조치, 학급교체는 어떤 처분인가요

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7호 조치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처분의 무게와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가장 먼저 걱정됩니다. 7호는 숫자만 보아서는 어느 정도의 처분인지 감이 오지 않아 더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7호 조치가 무엇인지, 심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과 생활기록부 기재는 어떻게 되는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학교폭력 사안에서 조치의 수위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피해 내용이 무엇인지, 몇 번에 걸쳐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 두 학생의 관계는 어떠한지, 의도가 있었는지가 살펴보는 기본 항목입니다.
실제로는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메신저 대화, 주변 학생 진술, 학교 확인서처럼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면 이후 어느 단계에서든 같은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7호 조치란 무엇인가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순입니다.
7호는 같은 학교 안에서 학급을 바꾸는 조치입니다. 전학이나 퇴학과는 달리 학교를 떠나지는 않지만, 학급 환경이 바뀌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기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통보서에 적힌 호수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 절차와 의견 진술
- 학교가 사안을 접수해 조사한 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 가해 또는 피해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는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
- 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을 종합해 조치를 정하고, 교육장이 이를 학교장에게 통보합니다.
의견 진술은 한 번뿐인 기회에 가깝습니다. 진술서에는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상황 중심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과 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보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의 집행이 학생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조치 호수에 따라 보존 기간과 삭제 심의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이 기준은 개정이 잦으므로 해당 학년도의 기재 요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는 조치 통보서, 심의 요청 및 조사 관련 학교 서류, 학생이 작성한 확인서, 대화 기록, 사건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를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의견 진술과 불복 절차에 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