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출석 전에 준비할 점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의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흔히 학폭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어떤 절차로 열리는지,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 몰라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 글에서는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과 열리는 절차, 출석할 때 준비할 점, 결정에 대한 불복, 이후 학생부 문제를 정리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학폭 사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서류에는 신고된 내용이 적혀 있고, 학생과 보호자는 이를 바탕으로 사실이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가 언제, 어디에서 있었다고 신고되었는지
- 횟수와 기간이 몇 번 또는 얼마 동안으로 적혀 있는지
-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어땠는지
-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또는 장난으로 한 일인지
이 네 가지는 조치의 수위를 정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피해 학생 측도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내릴 조치와 함께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결정합니다. 양쪽의 이야기가 다를 때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을 크게 좌우합니다.
위원회 절차와 조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2020년부터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학교는 사안을 조사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를 심의합니다.
심의 당일에는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위원들은 조사 보고서와 양쪽의 진술,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서면으로 낸 의견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보호자는 학생이 위축되어 말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질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두면 좋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말을 맞추려는 시도는 신뢰를 잃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므로 사실대로 말하도록 돕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의 일정에 맞춰 제출 서류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출석 전에 준비할 점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서면
- 학생의 평소 생활과 인성을 보여 주는 자료
-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나 화해 노력의 기록
-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입증할 대화 내용과 목격자 진술
진술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 차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학생을 비난하는 발언은 오히려 반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서면으로 통보되므로, 통지서에 적힌 조치의 종류와 이행 기한, 불복 방법 안내를 꼼꼼히 읽어 보세요.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기한이 계산되기 때문에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과 생활기록부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어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조치 종류에 따라 기록의 보존과 삭제 시기가 달라집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합의와 화해의 노력은 이후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이유로 한 부당한 압박이 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조사 내용과 통지서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