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3호 처분, 학교에서의 봉사는 어떤 조치이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어 심의를 받은 뒤 3호 처분이라는 통지를 받으면, 학생과 보호자 모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3호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알려져 있지만 생활기록부와 입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학생 조치의 구조, 3호 처분의 내용, 불복 절차,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를 정리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처분 결과를 받았더라도 먼저 심의의 바탕이 된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는지, 그 행위의 횟수와 기간, 학생 사이의 관계, 고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 피해 내용이 무엇으로 인정되었는지
- 행위의 횟수와 기간
- 학생들 사이의 관계와 사건 경위
-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 피해 학생의 회복 여부
이런 내용은 조사 보고서와 심의 결과 통지서에 담겨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도 학생이 학교생활을 이어가야 하므로 봉사 활동의 시간과 방식, 담당 교사와의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이행 사실은 확인서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단계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로,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다음 단계입니다. 학교 안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봉사 활동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기한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어 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3호 조치처럼 비교적 가벼운 조치는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사안마다 다르므로 불복의 실익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불복: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조치 결정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복할 때에는 처분이 사실 오인에 기초했는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처분이 비례에 맞는지를 살핍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처분 자체보다 입시와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춰 학생과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의 결과를 받은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지만, 통지서의 기한과 근거를 차분히 읽고 대응 여부를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생활기록부와 준비할 자료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조치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과 삭제 시기가 다릅니다. 학생부 관련 기준은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와 조치 결정서
- 사안 조사 보고서
- 사건 당시의 메신저, SNS 대화와 목격자 진술
- 학생의 평소 학교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
- 화해나 사과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조사 내용과 결정서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