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출석,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진술과 자료 정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으면 학생도 보호자도 크게 당황합니다. 무엇을 묻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진술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출석 전에 정리해 둘 사실관계와 자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결과를 받은 뒤 이어지는 절차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사실관계 정리: 무엇을 진술하게 되나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 내용, 일어난 횟수와 기간,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의 의도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석하기 전에 시간 순서대로 사실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진술이 엇갈려 보일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만큼만 말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의위원회 진행 방식과 의견 진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가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로 지목된 학생, 보호자는 직접 출석해 진술할 수 있고, 위원의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원하거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상·전화·서면 등으로 진술하는 방법이 허용되기도 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방식과 일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사실 중심으로 차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 오히려 반성 정도를 낮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학교와 교육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결과와 그 이후 절차
심의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조치의 종류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는 사안의 내용과 학생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 같은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내용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출석 당일에는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절차와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함께 출석하는 경우 학생이 진술하는 동안 대신 답하지 말고,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물어봐도 된다는 점을 아이에게 미리 알려 주세요. 위원회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사안 이후의 태도, 화해 노력 같은 사정도 함께 살피는 경우가 많아, 진술 내용이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조력자의 참여가 가능한지는 지역 교육청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읽고 궁금한 점은 학교 담당 교사에게 먼저 문의하세요. 진술서를 따로 제출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말로 다 하지 못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학교폭력 사안 접수 이후 받은 통지서와 안내문 일체
- 학교 조사 확인서, 진술서, 면담 기록
-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등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시간 순서로 정리한 경위서와 평소 학교생활 관련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위 자료와 사안 경위를 검토해 출석 전 준비 방향과 이후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