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감경, 어떤 사정이 반영되나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감경, 어떤 사정이 반영되나요

학폭 사안에서 조치가 정해지기 전이라면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뒤라면 다툴 방법이 달라지므로 현재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조치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과 이를 자료로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조치가 정해지는 기준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 조치를 서면사과부터 여러 단계로 정합니다. 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노력, 피해 학생의 의사를 함께 헤아립니다. 이 기준은 교육부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에 도움이 되는 사정

  •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피해 학생에게 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 행위가 일회적이었고 계속되지 않았다는 점
  • 가해 학생의 평소 생활과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참여
  • 피해 학생 측과의 화해 여부

말뿐이 아니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상담 확인서, 사과 편지, 담임교사 의견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의할 점

사과를 급하게 하려다 피해 학생 측을 압박하는 모습이 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연락은 학교를 통하고, 보호자 사이의 직접 접촉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은 이후 불복에서 어려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조치가 나온 뒤라면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재심 청구나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세요.

의견서에 담는 순서

첫째 사안의 경위를 간단히 정리하고, 둘째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고, 셋째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와 노력, 넷째 앞으로의 계획을 쓰세요. 분량은 길지 않아도 되고 읽는 사람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은 번호를 붙여 첨부하면 위원회가 확인하기 쉽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관계

화해는 위원회가 고려하는 요소이지만 강요될 수 없습니다. 피해 학생이 거부하면 더 요구하지 말고 학교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는 방식을 택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과 제출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의견진술과 감경 자료 준비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