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 5호 특별교육 처분, 기록과 불복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5호 처분이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이 처분이 어느 정도로 무거운 것인지, 기록에 남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한꺼번에 묻게 됩니다. 처분 번호만으로는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5호 처분이 어떤 내용인지, 앞뒤 처분과 어떻게 다른지, 보호자도 참여해야 하는지, 기록과 불복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리합니다.
5호 처분은 학교에 다니면서 이행하는 조치라서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 영향을 따져 보면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므로 통지 직후부터 기록과 기한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5호 처분은 어떤 조치인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두고 있고, 5호는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교내 봉사에서 시작해 점차 무거워지는 구조이며, 5호는 4호 사회봉사와 6호 출석정지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조치는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호가 함께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어떤 호가 어떤 기간과 방식으로 정해졌는지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교육은 학교 안팎의 교육 기관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심리치료는 의료·상담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몇 회에 걸쳐 받는지는 통지서와 학교 안내를 따르게 됩니다.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으면 보호자에게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권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고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학교에 미리 알리세요.
교육은 기관별로 일정과 시간이 다릅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처분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을 미루거나 일부만 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행 사실을 확인하는 이수 증명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생활기록부와 앞으로의 영향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록의 보존과 삭제 시점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교육부 지침이 바뀌면서 달라진 적이 있어,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학교와 지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은 진학과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처분 결정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뒤라면 처분 시행 전에 불복 절차를 밟을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는지, 조치 수위가 심각성·지속성 등 기준에 비추어 과한지를 중점으로 살핍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을 미리 정해 두면 준비가 쉬워집니다.
불복 절차와 준비할 자료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툴 때는 사안 조사 보고서와 심의 의견서, 양측 진술,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실 인정과 조치 수위가 적절한지를 살핍니다.
결정 이후에도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접촉을 피하고, 화해가 필요하면 학교와 상의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치 결정 통지서와 심의 관련 서류
- 학교 사안조사 보고서, 진술서, 관련 대화·영상 자료
- 화해 시도와 반성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기록과 조치 내용을 검토해 불복 여부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