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금품갈취, 형사처벌과 학폭위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중 금품갈취는 돈이나 물건을 요구하고 빌린 뒤 돌려주지 않는 행위부터 협박해 가져가는 행위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피해 학생 쪽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해로 지목된 쪽은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품갈취가 학교폭력으로 다뤄지는 기준, 형사 책임, 학교 절차의 조치, 그리고 정리해 둘 사실관계를 살펴봅니다.
사실관계 4가지
사안이 접수되면 피해 내용, 횟수와 기간,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의 의도와 방법을 중심으로 사실이 확인됩니다. 금품갈취라면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나 위협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빌렸다고 주장하더라도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면 강요나 공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합의된 채무인지,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어 주고받은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사람을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으면 공갈죄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0조).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크면 강도죄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 행위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만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 절차가 적용되고,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소년 사건으로 처리되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여부 등이 문제 됩니다. 연령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학교 절차에서의 조치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의무교육 과정 제외) 등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 정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이 고려됩니다.
피해 학생 쪽은 피해 금액과 횟수를 정리해 두고, 피해 회복 방법으로 반환과 사과를 어떻게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가해로 지목된 쪽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지, 인정한다면 피해 변제와 재발 방지를 어떻게 보여 줄지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단계에서 볼 점
금품 반환과 사과는 분쟁을 정리하는 방법이지만, 합의했다고 학교 절차나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합의서에 어떤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분명히 해 두어야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보호자를 통하지 않고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면 오히려 보복이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연락은 학교나 보호자, 대리인을 통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반복되었다면 하나의 사안으로 묶어 살펴보므로, 작은 금액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기록해 두십시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요구 내용과 시점이 보이는 메신저 대화·계좌 이체 내역
- 뺏긴 물건 목록과 금액, 반환 여부
-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조사 확인서
- 당사자의 나이와 학년,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에서의 대응 방향을 검토해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