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학교폭력 증거, 학폭위에 대비해 무엇을 어떻게 모아 두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일이 많아, 결국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느냐가 사실관계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보호자도,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보호자도 증거 정리가 첫 번째 일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에서 문제 되는 사실관계의 기준,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보관할 때 주의할 점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먼저 정리할 사실관계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 내용, 횟수와 기간,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의 의도와 고의성을 중심으로 사실을 확인합니다. 증거는 이 항목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모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쓴 기록은 나중에 진술의 일관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메신저·SNS 대화, 단체방 기록, 게시물과 댓글 화면
-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병원 진료 기록, 상담 기록
- 교실·복도 등 CCTV 영상(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빨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목격한 학생의 진술,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와 나눈 내용
- 학교에 신고한 일자와 접수 내용, 학교가 보낸 안내문
대화 기록은 일부만 잘라 보관하기보다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부만 보이면 오히려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보관과 제출 시 주의할 점
상대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몰래 접근해 얻은 자료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주고받은 대화나 본인 계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이미 삭제된 대화나 게시물이 있다면 삭제 사실과 시점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원본 기기를 바꾸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화면 캡처와 함께 대화 상대방과 날짜가 보이도록 정리하십시오.
가해 지목을 받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대화 기록, 당시 함께 있었던 학생, 사건 전후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하고,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입장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에서 증거가 쓰이는 방식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을 조사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 진술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술서와 증거 자료가 서로 맞는지, 진술이 일관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를 쓰게 될 때는 기억나는 대로 사실만 적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감정적 표현은 피하십시오. 한번 제출한 확인서는 이후 진술과 비교되는 기준이 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원본과 정리본을 구분하고,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는 자료인지 간단한 설명을 붙이면 검토하는 쪽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정리할 때에도 학생 본인의 말을 먼저 듣고, 학생이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가 어긋나는 부분은 그대로 구분해 두십시오.
상담 전 준비할 것
-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학교에서 받은 공문, 통지서, 조사 확인서
- 보관 중인 대화·사진·진단서 등의 원본과 정리본
법무법인 수림은 보유한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학교 절차와 형사·행정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안내합니다.
